보험정비요금 실무위원회 구성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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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요금 실무위원회 구성되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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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 적정 정비요금을 산출하고 검증하는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가 설립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국정비연합회가 건설교통부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에 따른 후속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2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전국 16개 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간담회에 따르면, 현재 건교부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제안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이달 하순경 1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업계가 제안한 검증위원회 및 표준작업시간과 도장요금에 대한 신차 출고 및 기존 데이터의 문제점을 검증하는 자문위원회의 설립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비업계가 건교부에 꾸준히 건의해 온 물가연동제에 의한 공임률 공표 및 단계적 적용 문제는 관련부처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이와 관련 ‘정비요금 공표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등 정부와 업계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정비요금의 공표는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에서 사업자담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은 보험정비수가 공표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번에 공표한 내용에서도 ‘05년도 요금’이라는 문구는 이를 간접적으로 예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개최됐던 최종 국무조정실 회의에서도 금감원측은 이 문안의 삽입을 적극 반대했으며, 결국 제도개선의 과제를 남기고 공표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정위와 재경부 등은 지난 2003년 7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13조2항을 시장경제 원칙에 역행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지하기 위한 개정안 발의를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부관련 부처 사이에서는 “보험정비 요금을 공표하는 것은 시장경제 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곧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안으로 관련 조항이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측은 정비업계가 어렵게 공표된 요금을 원만히 이행해 나가지 못하면 시간당 공임을 공표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정비연합회는 전국 정비사업자들이 가능한 빨리 각 보험사 보상실무팀장에게 공표된 요금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계약기간, 해지사유 등을 재검토해 일방적인 보험사의 계약서에 동의하는 계약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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