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계 및 손보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돼온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이 마침내 공표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7일 시간당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으로 1만8228∼2만511원을 공고했다. 이는 현행 1만5000원 수준에 비해 3000∼1만원 가량 오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공표요금 산정 배경으로, 조사연구 용역 결과 1만7166∼2만7847원이 산출됐으나 자동차정비업 및 보험수리 차량의 특성,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적정 표준작업시간 및 도장요금은 별도로 제시됐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에 공표된 적정요금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인 만큼 구속성을 가지지 않으며 개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보험사업자 등과 정비사업자간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건교부는 사업자단체 또는 동종 사업자들이 이번 공표요금 적용을 포함해 정비요금을 합의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아울러 밝혔다.
한편 이를 근거로 한 자동차 정비요금은 기간당 공임에 표준작업시간을 곱해 산출되며 부품비는 별도로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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