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발전은 오직 단합된 힘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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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발전은 오직 단합된 힘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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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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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배법 적정정비요금 공표와 관련해서-

최종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지난 2003년 8월 21일 의원입법으로 개정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적정정비요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표’하기로 한 지 1년 10개월 만에 마침내 그 결과가 공표될 예정이다. 우리 자동차검사정비업계의 오랜 숙원이면서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결과이기에 우리 조합원들의 기대하는 심정은 충분히 짐작이 된다.
이미 일부 지상을 통해 알려진 대로 1만7165원에서 2만7847원이라는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보험료 인상 등을 감안해 3년에 걸쳐 단계적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 입장을 받아드릴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당해연도(2005년)에는 1만8200원~2만500원으로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비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지만 소비자와 보험업계가 함께 얽혀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도저히 그 이상의 벽을 넘을 수 없었다는 점을 조합원을 비롯, 업계 관계자들이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 지난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어찌 다스려야할지 실로 고통스럽기 짝이 없지만 현실은 전혀 우리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논의구조를 따라잡기는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이번 정비요금의 공표는 양업계의 분쟁 예방과 현재 1만5000원 수준의 낮은 보험정비요금을 받고 있는 70-80%의 정비업체가 좀더 정비요금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금년도에 정비요금 공표의 기틀이 마련되면 내년부터는 대역으로 공표한 1만7165~2만7847원을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적용, 공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비원가의 상승 요인과 물가 등을 감안해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게 되므로 과거와 같이 정비수가의 동결 문제가 해소되고 매년 일정수준의 보험정비요금 조정이 가능해져 정비업체 경영 개선의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일부 조합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이사장들이 마치 보험사나 건설교통부에 굴복해 조합원들의 뜻에 배치된 결과를 만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현실을 모르는 상황판단과 인식부족의 문제다. 현재 70% 이상의 대다수 조합원들은 아랫선 1만7165원을 그나마 18.200원으로 끌어올린 것에 대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각 시도조합은 더욱 힘을 합쳐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아가야할 것이다. 이제 공표가 눈앞에 와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용역결과를 공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세세히 알 수 없는 관계로 다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공표가 되면 연합회는 각 시도 조합 및 보험사 등과 실제적인 대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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