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자동차 보험정비수가 공표를 앞두고 정부가 정비업계 및 손보업계의 반발에 매우 난감해 하고 있는데.
건교부측은 최근 시민단체와 회의 결과, 정비수가는 상품과 서비스 질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일정액으로 못박을 수 없다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입법으로 진행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는 ‘정비수가는 건교부장관이 고시, 공표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가격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한발 물러선 상태.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원론적인 것이며, 모든 것은 양측의 합의와 시장원리대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는 것.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