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비수가 공표 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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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수가 공표 또 지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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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손보사 지연작전으로 또 연기”
건교부, 계획 없던 검증작업 지시 ‘논란’

손해보험사의 지연작전에 말려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가 또 지연됐다.
자동차 정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건설교통부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보험개발원, 여주대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3월 안으로 세부방침을 확정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손보업계의 지연작전으로 또 다시 연기됐다.
현재 최종 용역 보고는 건교부의 최종 검증작업을 끝내고 정책적 결정만을 남겨 두고 있으나, 정부는 최근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에 계획에 없던 검증작업을 또 다시 요구하는 한편 이달 초 검증위원회까지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건교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용역 최종보고를 보완․수정토록 지시했으며, 심지어 별도의 공인회계사를 동원시켜 실사 검증까지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검증위원회를 거쳐 정책적 결정을 한다는 것은 손보사의 방해공작에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비업계는 빠르면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이달 중순경쯤 공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종식 전국정비연합회 회장은 “공식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연구 용역기관의 최종 결과를 검수 준공했으면 그대로 공표하면 되는 것이지 법에도 있지 않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은 절차는 정비요금을 낮추게 하려는 손보사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컨소시엄의 용역 보고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발표하고 손보사는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건교부의 용역 시행 및 진행과정= 지난 2004년 4월부터 공개입찰 및 양업계의 추천을 받아 3개 연구기관인 산업관계연구원(시간당공임)과 여주대의 보험개발원 소속 기술연구소가 컨소시엄(표준작업시간, 도장요금)을 구성하고 정부용역을 진행해 왔다.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시간당공임 2만8000원을 확정, 발표하고 2005년 1월말까지 공표키로 했으나 손보업계의 끊임없는 이의제기로 지연돼 왔다. 특히 양 업계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들의 실사를 통한 검증과 건교부의 수정보완 요구를 거쳐 지난달 31일까지는 공표하겠다는 건교부장관의 국회 답변까지 받아 놓은 상태에서도 보험업계는 공임률이 인상되면 보험료도 크게 인상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루머’까지 흘리며 정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왔다는 게 정비업계의 지적이다.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견해 차이= 보험업계는 시간당공임 인상은 곧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공임료 2만5000원시 10.5%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정비업계는 5%정도밖에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보험업계가 기준 공임료 2만5천원에서 더 낮은 금액으로 정비공장과 개별 계약한다면 실질적으로는 5%를 훨씬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양 업계 주장이 수치적으로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손보업계는 부품대와 동일한 도장재료비와 자동차제작사, 수입차량 직영 A/S센터에 지급되는 수리비 부분을 공제하지 않은 전체 수리공임을 적용한 반면, 정비업계는 실제로 일반정비공장에 순수 수리공임으로만 지급되는 부분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수리공임 전체 수입보험료의 10% 수준= 보험사가 일반 정비공장에 지급하는 수리공임은 전체 수입보험료의 10%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는 부품대 및 자동차 제작사 A/S센터로 지급되는 수리비 등이 상당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시간당공임 1만5천원을 기준으로 공임료가 인상되는 만큼 보험료는 인상될 것이라고 손보사들은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경기도 지역의 경우 1만8000원~2만3000원까지 받고 있으며 소송에서도 2만3천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정부가 공표하는 요금은 고시요금이 아니라 준거법 형식의 기준요금이라고 보험사들 스스로 역설하고 다니고 있다”며 “실제 정비요금 공표 후에도 보험사들은 공표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비공장과 계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테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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