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술 후보 당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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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진술 후보 당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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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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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서울정비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선거권 없는 일부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총회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자씨(대흥자동차 대표) 등이 정진술 서울정비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원 제21 민사부는 최근 “이의자씨 등 신청인이 조합원으로서 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최미자, 강한념, 한무웅씨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선거인 명부에 포함돼 있고 이사장 후보에 출마한 3인 모두 선거 전에 선거인 명부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들의 선거권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김병원씨가 대리투표를 했다는 점에 대해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후근씨가 지난해 12월6일 사업을 양도한 후 12월 15일 양동권씨에게 자동차정비업 등록명의를 변경해 줘 선거일인 12월 22일 당시 조합원이 아닌 상태에서 투표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김병원씨나 이후근씨 모두 정진술 후보를 지지했다 해도 유효투표자 260명의 절반인 130명에 이르는 점, 이사장 후보들이 선거에 앞서 선거결과에 무조건 승복하기로 하는 서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 신청에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이의자씨를 비롯, 오병주(미아자동차 대표).정성일(비전모터스 대표).정병난(대원자동차공업사 대표)씨 등은 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김병원씨가 조합원인 김지선씨(국도자동차 대표)를 대리해 투표했으며, 최미자, 강한념, 한무웅씨는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가했다는 이유 등으로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에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병걸 전 서울조합 이사장은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정진술 후보는 유효투표자 260명중에 130표밖에 득표하지 못해 과반수가 되지 못했다”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제2차, 3차 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진술 이사장은 “정 전 이사장은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 법리 해석을 하고 있다”며 “조합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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