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외국인 고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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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외국인 고용 허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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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력 수급계획 확정
정비시간 단축, 소비자 편익도 제공

자동차정비업체에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된다.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는 최근 “정부는 자동차 정비업을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 고용허가 대상 업종으로 심의 의결하는 등 외국인력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비연합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자동차종합 수리업(종합 및 소형정비업체 및 원동기 재생업)에 대한 인력부족 현황을 검토 후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 상정, 논의한 결과 조선족 등 외국 국적을 가진 교포에 한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 및 고용절차 등 세부 지침이 마련될 계획이다.
정비연합회와 정비협동조합연합회는 그동안 정비업이 최근 3D업종으로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인력 부족에 따른 정비원가 상승, 경영난 심화 등으로 교통사고 및 배출가스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노동부가 시행중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으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이와 관련,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 인력이 정비업계에 고용되면 인력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인건비 상승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며 “특히 정비시간을 대폭 줄여 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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