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 추락 원인은 손보사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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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 추락 원인은 손보사 횡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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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횡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급격한 수요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정비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상당수 정비업소들은 공장의 타산성을 맞추기 위해 하청이나 인력감축 등을 강행하고 있지만, 임대료와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임대 사업자들의 경우, 이같은 경영 악화로 향후 1~2년 앞조차 내다보지 못한 채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태반이다.
이처럼 정비업소들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추락’한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력을 앞세운 보험사의 횡포, 즉 ‘비합리적인 보험정비수가’라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정비수가는 보험사고로 손상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공임률과 표준작업시간으로 구성된다. 시간당 공임에 표준작업시간을 곱해 산출되는데 정비공장의 원가, 자동차 부품의 수리 용이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현재 정비수가는 보험사와 정비공장간 개별계약에 의해 책정되고 있어 분쟁이 지속돼 오고 있다.

◇보험회사 횡포 가중
지난 1997년 이후 5년이 지난 2002년 상반기까지 시간당 공임 1만130원(판금공임)과 1만4천470원(탈·부착, 교환공임)이 그대로 유지돼 왔다. 2002년 이후 시간당 공임을 1만4천470원∼1만6천원으로 업체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이 금액은 손보사들이 작업시간을 30% 정도 하향 조정한 결과다. 실제 시간당 공임은 1만1천140원∼1만2천670원 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일례로 앞도어 판금은 5시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임의대로 2~3시간만 인정하면서 ‘잔존물’이라는 명칭을 부쳐 수리비를 삭감해 왔다는 것. 도장작업 역시 작업부위가 4군데 이상일 때 도장비 일부가 삭감되는 것은 이제 예삿일이 됐다.
특히 정비공장의 공임청구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보상과 직원 청구액 100% 기준에서 얼마만큼을 삭감하고 공업사에 지급됐는지, 그 지급률에 따라 보상과 직원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는 지급률이 낮을수록 능력평가,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시간당 공임 3만원도 부족
인건비나 열처리 도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페인트 가격은 7년 동안 약 100% 인상됐으며, 폐기물 처리비용도 연간 2백~3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도어나 보닛 교환시 이뤄지는 실링작업(일명 ‘무빵작업’)의 경우, 거의 1시간 이상 소요되지만 이같은 비용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자차보험 수리시 정비공장에 면책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험수가가 오를 것을 대비, 기존수가를 무시하고 정비공장과 상호 협의 없이 새로운 표준수가를 적용하고 사례도 적지 않다. 수입차나 메이커의 A/S센터에 일반정비업체보다 약 2~3배 이상 높게 책정된 보험수가가 지급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한 정비사업자는 “보험회사들은 영세한 정비업체를 상대로 자본력을 앞세워 지나친 횡포를 가하고 있다”며 “기존 보험수가도 몇 년 동안 묶여있는 상황에서 임의대로 만든 표준수가를 적용한다면 정비업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한 사업자는 “7년동안 공무원 급료 인상률이나 매년 물가 상승률, 자동차 생산 공장의 급료 인상률 등과 표준수가를 고려해볼 때 1시간당 공임 3만원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자배법 공표에 기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2003년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2004년 안에 구체적인 보험수가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해 왔던 것이 사실.
그러나 지난 2003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해 8월에 공포된 자배법의 시행시기가 계속 지연돼 오면서 정비사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건교부가 시행시기를 미루고 있는 만큼 2004년 2월 이후에 발생한 수리비는 소급적용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 목포시의 한 사업자는 “지금까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자배법 시행이 2004년 12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기대 하나 만으로 버텨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공임율과, 표준작업시간, 도장료 등에 대해 전국 7개 지역의 60개 이상 정비공장을 직접 방문, 실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최근 공청회에서 시간당 공임율을 1만8천원에서 3만3천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손보사 등과 ‘합의’를 이뤄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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