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계는 자동차 내수 판매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최악의 해를 보냈다. 특히 소비자들의 안전점검이나 예방점검, 사전점검 등의 기피로 예년에 비해 평균 20%~30% 가량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비업계가 안고 있는 고임금·고임대료·인력난 등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이렇다할 만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휴·폐업하는 정비공장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나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용역에 본격적인 착수, 구체적인 보험수가가 제시된 것이 올해의 가장 큰 수확으로 꼽혔다.
또 ▲일반 사업용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일반 정밀검사지정사업자들에게도 확대키로 하고, 정밀지정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비사업용자동차로 제한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92조의 11 제2항을 삭제키로 한 것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적극 검토키로 한 것은 또 하나의 성과로 평가됐다.
부분정비업계 역시 검사정비업과 마찬가지로 경제 불황에 따른 직격탄을 그대로 맞으면서 사상 ‘최악의 해’를 보냈다. 이로 인해 업계는 예년에 비해 체감적으로 약 30~40%의 물량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차체 성능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데다, 경기 불황으로 예방정비는 커녕 고장이 나도 수리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 이로 인해 휴폐업 한 업체의 수도 약 700~800여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가장 큰 수확으로 꼽히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작업 범위의 확대다. 현행 20개 항목인 부분정비업소의 허용 작업범위에 ▲엔진의 플라이휠 및 센터 베어링 ▲동력전달장치 중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디퍼렌셜) ▲완충장치의 코일스프링(쇼크업소버 선행작업)의 점검정비 등 3개 항목이 더해졌다.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작업범위의 한계성을 타파하기 위한 선진국형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수 사업자들이 인식을 함께 해오고 있는 것이나,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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