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검사제도 ‘허점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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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검사제도 ‘허점 투성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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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카니발 스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불합격 받았습니다. 브란자를 수리 하라고 하네요. 근데 가격이 30만원! 그런데 제 차보다 차령이 엄청 오래된 차들 중에서 바로 통과되는 차들이 있더군요. 검사원과 운전자가 친한 것 같구요. 물론 그 운전자 소유주는 아닌 것 같더군요. 그럼 누군지 다들 아시겠지요. 저도 윗분처럼 대행을 해야하는지. 전 그래도 차량관리는 잘해왔다고 자부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떡해야 할까요?”

인터넷 한 게시판에 올라온 운전자의 하소연이다.
최근 자동차관련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처럼 ‘운행차 배출가스정밀검사 제도’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많은 운전자들이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은 정확한 기준 없이 운전자에게 큰 부담만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운동연합측은 검사에 불합격해 폐차할 수밖에 없었던 자동차소유자들의 피해를 접수 받아 개인의 재산권침해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휘발유ㆍ가스 사용차량에 대해서는 제작차 배출가스허용기준 관련법 시행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 대해 정밀검사 시험방법 개정과 제작차 배출가스허용기준에도 없는 경유차 정밀검사 방법의 개정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배출가스정밀검사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대기환경규제지역)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를 현행 정지상태에서 검사하는 무부하검사방법 대신 도로주행조건이 일부 반영된 주행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부하검사방법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시민운동연합 관계자는 “2002년 최초 시행시 검사대상 차종은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2003년까지는 차령 12년 이상이 대상이었지만 2004년에는 차령 7년 이상으로 확대돼 무려 5년이라는 기간을 중간여과 없이 앞당겨 버렸다”며 “대상차량이 2003년도 34만대에서 2004년 133만대 대폭 확대되어 많은 검사대상 운전자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시민운동측이 제시하고 있는 이 제도의 문제점.

◇검사대상 차종 확대
최초 시행시 검사대상 차종은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2003년까지는 차령 12년 이상이 대상이었지만 2004년에는 차령 7년 이상으로 확대돼 무려 5년이라는 기간을 앞당겨 버렸다. 그러다 보니 대상차량이 2003년도 34만대에서 2004년 133만대로 대폭 확대돼 많은 검사대상 운전자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브로커 개입 부작용 속출
시행 2년 동안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밀검사 합격을 보장하는 브로커가 나타나 3만3천원(2004.1.1 기준)인 검사비가 적게는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받고 합격을 시켜주고 있는 실정이며 과도한 검사로 인해 차량을 폐차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한쪽에서는 자동차를 오래타면 자동차세를 깎아 주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폐차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정밀검사 시 정한 허용기준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휘발유ㆍ가스 차량의 경우 1991년 2월2일부터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 현재와 비슷한 제작차(신차) 배출가스허용기준 검사인 CVS-75모드(일명:LA-4모드)를 기준으로 신차를 제작ㆍ판매하고 있다.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800cc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t미만, 다목적 자동차, 승용차)도 1991년2월2일부터는 D-6모드(무부하검사의 일종)를 기준으로 적용했으며 1998년 1월1일부터는 CVS-75모드를 적용, 신차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1월1월 이후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 CVS-75모드에는 매연에 관련된 적용기준이 없다. 매연에 관한 기준은 2001년1월1일 이후에 적용됐다.

◇검사방법의 획일성
현재 시행중인 정밀검사의 경우 1991년 2월2일 이후에 제작ㆍ판매하는 휘발유ㆍ가스 차량에 대해 적용하는 정밀검사방법(ASM2525모드)은 어느 정도는 적정하지만 1991년 2월1일 이전에 제작ㆍ판매된 차량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새로운 검사방법을 개발 적용하거나 적용기준을 무부하검사로 완화해야 한다.

◇배출가스 기준 검토해야
경유차량의 경우 정밀검사에서 시행중인 Lug-Down3모드(부하검사방법: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에서 최대출력의 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면서 매연농도, 엔진회전수, 엔진최대출력을 측정하는 방법)로 매연검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신차 제작시(무부하급가속 측정방법 적용)에도 적용하지 않는 부하검사기준으로 운행중인 경유자동차에 적용, 불합격 받은 차량을 단순히 운전자의 차량관리 소홀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작차의 배출가스관련법(매연) 시행 이전에 출고된 경유자동차에 적용하는 시험방법(Lug-Down3모드)과 기준은 불합리한 검사방법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합리적이고 납득 할만한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정밀검사 시행 전 제대로 대기환경보존법에서 정한 제작차에 적용하는 배출가스기준을 검토해 운행중인 휘발유ㆍ가스 차량 경유자동차에 시험방법과 기준을 적용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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