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 배출가스검사 민간 허용 결정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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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 배출가스검사 민간 허용 결정 ‘대환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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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반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에게도 사업용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8월중 허용키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정비업계가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정비연합회 및 한국정비업협동조합연합회는 “올해 안에 사업용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일반 정밀검사지정사업자들에게도 확대키로 하고 내달 중 정밀지정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비사업용자동차로 제한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92조의 11 제2항을 삭제키로 한 것은 현행 제도의 부조리함과 비형평성을 정부가 인식하게 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정비연합회와 협동조합연합회는 교통안전공단만 독점적으로 사업용자동차의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는 특혜성 차별적 제도는 개선돼야 하며, 특히 공단과 비교시 검사능력에 차이가 없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허용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정영일 정비연합회 전무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에만 허용하는 것은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보호 및 독점 논란이 있어 공정경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비연합회는 지정사업자에게 정밀검사를 허용하면 공단과 지정사업자간, 지정사업자 상호간의 경쟁으로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연합회는 정밀검사자의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공정성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방법, 기록, 단속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허위검사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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