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C방지시설 헌법소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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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방지시설 헌법소원 취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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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비사업조합(이사장 정병걸)이 최근 개최된 이사회에서 VOC방지시설 설치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조합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개정한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에 관한조례’에 따라 지난 4월1일부터 자동차 정비공장 도장시설의 총탄화수소(THC) 배출 허용 기준(배출용량 1만㎥/h의 경우 50ppm이하)을 적용하고 있으나, 상당수 정비업체들이 각 관할구청에 서류상으로만 변경신고를 마치는 등 장비 설치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서울조합은 조합원들의 요구대로 헌법소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강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번 이사회에서 실효성 및 시기성의 문제가 걸림돌로 지적돼 결렬됐다.
이와 관련, 서울조합 한 이사는 “특히 이미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데다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사임된 박해진 전 전무이사가 최근 조합을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조합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00만원을 책정하고 예비비에서 사용할 것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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