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에 불공정거래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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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 불공정거래 시정 요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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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비조합

교통안전공단이 정밀검사 대상인 사업용 자동차 검사업무를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정병걸 서울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504명의 조합원과 공동으로 교통안전공단이 사업용 자동차 검사업무를 독점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심사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인 교통안전공단은 정밀검사 대상인 사업용 자동차 검사업무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지나 섬 지역에 한해 출장검사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을 따르지 않고, 지정사업자의 인근 지역에 출장검사소를 지정, 운영하면서 지정사업자들의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배출검사와 관련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해 놓고 지정사업자의 의 경쟁을 사전에 배제하는 등 독점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정밀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의 주소를 단독으로 확보, 지정 출장검사소에 통보하고 있어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는 자동차 소유자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입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조합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은 정비기관으로부터 검사대상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를 비롯한 인적사항을 사전에 확보해 주소지에 교통안전공단과 출장검사소가 월 수차례씩 통보함으로써 대상 자동차 소유자들은 모두 공단 및 출장검사소로 검사를 받으러 가고 있다”며 “그러나 정비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지정사업자는 비밀보호법에 의한 개인 신상명세서를 확보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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