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유포해 정 전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강남경찰서의 배임혐의 조사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 따라서 정 이사장의 재심청구 발언은 상식적․법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는 지적.
서울의 한 정비사업자는 “정 이사장이 이 사건과 관련, 그동안 여러 차례 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정났다”며 “이번 강남경찰서 조사 결과에서도 ‘혐의없음’으로 결정 난다면 반드시 당초 정 이사장이 조합원들에게 밝혔던 대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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