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정비요금 조사.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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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정비요금 조사.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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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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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 연구용역이 본격 착수됐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여주대학 산학협력단 등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 연구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정비요금의 구성요소인 시간당 공임율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수행하고, 표준작업시간과 도장요금은 자동차기술연구소와 여주대학교가 각각 맡게 됐다.
정비연합회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실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공임이 산출될 것”이라며 “9월쯤 공청회를 거쳐 올 연말쯤 공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업계는 “자동차보험적정 정비요금의 공표로 보험사업자와 정비업자간의 분쟁감소를 통한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의 신속하고 적정한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비사업자와 보험회사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적정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한 후 결과를 공표, 양업계간 정비요금계약에 참고하도록 한 바 있다.

◇연구목적 및 범위= 자동차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상호이익과 대고객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양업계가 안고 있는 상황과 문제점을 정비요금을 중심으로 분석,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험사고차량의 수리요금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 적정한 표준작업시간 및 적정 시간당 공임을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작업시간= 차량모델별로 손상자동차 수리용 표준작업시간을 산출한다. 판금 표준작업시간은 연구기간, 예산 등의 제약과 표준화의 어려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이번 조사․연구대상에서는 제외하되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산 승용(지프, RV, SUV), 승합(소형, 중형, 대형버스), 화물(소형, 중형, 대형화물),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한다.
표준작업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공장(종합정비공장의 규모,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곳), 표준차량(출고된지 2~3년된 자동차), 표준부품(자동차제작사의 품질인증을 받은 순정부품), 실무경력 5년의 2급 정비기능사 자격 보유자), 표준속도(외부 자극없이 평상시의 빠르기로 작업하는 속도) 등 5가지 조건을 설정했다.
◇시간당공임(공임율)= 지역, 규모, 등급(소형 및 종합), 시설․장비별, 소유형태별(지가, 임대 등) 등으로 구분한 차등 공임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표본 정비공장을 선정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 등 관련 자료를 직․간접 조사와 함께, 1일 차량입고대수, 수리기간, 작업인원 등 운영현황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된 자료를 분석해 정비총원가, 평균 공임율, 차등 공임율 등을 산출하고, 정비공장 운영에 소요된 원가요소를 합산, 총원가를 산출하는 총괄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한다.
총괄원가계산방식은 모든 원가를 보상하는 방식이므로 정비공장의 경영비효율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까지 보상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비고장의 난립으로 인한 가동율의 저하, 음성적 소득원의 존재로 인한 정비공장수의 지속적인 확대 여부 등을 조사해 공임율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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