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술 전 서울정비조합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가 기각되면서, 벌금 8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받은 정병걸 서울정비조합 이사장<사진>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거침없는 불만을 쏟아냈다.
정 이사장은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로 정 전 이사장과의 공금횡령과 관련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이사장은 “지난 2003년 10월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정 전 이시장의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이 수사 중에 있다”며 “강남서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원심을 통해 이미 이같은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벌금 800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차례도 변론을 하지 않았던 것은 강남경찰서가 진행하고 있는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예상외로 빨리 나오자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 그의 의도가 빗나갔다.
특히 정 이사장에 대한 공금횡령 사건에 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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