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걸 이사장 벌금 800만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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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걸 이사장 벌금 800만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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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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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이상 끌어온 정병걸 서울정비조합 이사장과 정진술 전 서울조합 이사장간의 법정 싸움이 정병걸 이사장의 ‘유죄확정’으로 종결됐다.
대법원 제 1부(재판관 박재윤)는 정 이사장 및 김권한 대표(명진자동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8백만원과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 이사장과 김 대표이사는 정진술 전 서울조합 이사장 재임시(1996년 1월~1998년 12월) 4억3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지난 2001년 11월 이사장 선거전략으로 악용하는 등 정진술 전 서울조합 이사장(선진자동차 대표이사)과 이호승 전 서울조합 총무차장에게 명예를 훼손시키고 직원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정 이사장과 김 대표의 무죄 주장에 대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명예훼손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정 이사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를 냈으나 지난 1월 기각 당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사건전개 과정=지난 2001년 7월 당시 정병걸 사장(태화자동차)과 김권한 대표는 정진술 전 서울조합 이사장과 이호승 전 서울조합 총무차장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데 이어 또다시 2002년 외부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 추가로 고발했다.
동부지청이 2002년 5월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자 정 이사장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고등검찰청에 항고, 대검찰청에 재항고했으나 2003년 1월 15일 ‘혐의없음’으로 판결, 재항고 역시 기각당했다.
그러나 정 이사장은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고 계속 무죄를 주장해 오면서, 조합원이 모인 자리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진위를 가리자”는 제안을 내놓았던 것이 화근이 됐다.
공청회 제안에 발끈한 정진술 전 서울조합 이사장은 2003년 4월 두 사람을 상대로 동부지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정 이사장과 김 대표는 재판에 회부되고 각각 8백만원과 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 이사장과 김 대표는 또 다시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각각 항소, 재항소했으나 대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유죄확정 파문= 현직 이사장이 명예훼손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8백만원’을 물게 돼, 조합 및 조합원들에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업계 일각에서는 “사업자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이 벌금 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은 단적으로 우리 업계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더 이상 이사장 자리에 연연해하지 말고 조합과 업계 발전을 위해 물러나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2001년 당시 정병걸 사장은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허위사실 조합원들에게 공표, 배포하면서 이사장 취임 후 이사장직을 걸고 정진술 전 공금횡령비리를 밝혀내겠다고 약속해 온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조합원들은 그동안 이들의 법정 공방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왔던 것이 사실이다. 자배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비롯, 정비수가, 인력난, VOC 방지시설 등 업계 현안에 몰두해야 할 조합 이사장이 전직 이사장을 상대로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자’는 식의 대응이 자신은 물론 조합 전체를 파행으로 이끄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정기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수차례 연기되는 등 조합원들로부터 ‘조합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하면, 최근에는 이사들의 잇따른 사퇴로 이사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말에는 대의원제 도입 및 조합 회비 균등 배분 등을 내세우며 정비연합회를 정식 탈퇴, 연합회 파행 운영의 주동이 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인천조합 등 연합회를 탈퇴했던 6개 조합은 업계 정상화를 위해 연합회로 복귀했지만 서울조합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 됐다.
더욱이 지난해 조합 부채는 연합회 회비 2억1천4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4억4천여만원으로, 2001년말 2억8천만원에 비해 1억6천만원이 증가하면서 ‘부채조합’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서울의 한 정비사업자는 “그동안 정 이사장이 법정 싸움에 몰두할 시간에 조합발전 및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고민을 해왔다면 이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정진술 전 서울조합 이사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정비업계에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더욱이 단체장은 자신의 개인감정이 조합원 전체의 뜻인 것처럼 악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조합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정 이사장에 대한 조합원들의 냉정한 심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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