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버스할인이용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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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버스할인이용 제도 폐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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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버스할인이용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전국버스연합회(회장 김종원)는 지난 1992년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차원에서 이들에게 민영교통시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국가보훈처와 버스연합회 간에 체결해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국가유공자 버스할인이용 계약'을 내년부터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버스연합회는 수송수요 감소와 제반 운송원가 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시책 동참과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현재까지 이 제도를 유지시켜 왔으나 시행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하는 등 상황이 크게 변화돼 이제는 정부가 이 사업을 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합회는 그동안 국가보훈처에 의해 계약 예산이 많이 증액되기는 했으나 할인운임 손실에 대한 실질적 보전이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사 등으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폐지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 할인운임 손실보전율은 지역별로 20%에서 25%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버스연합회는 최근 국가보훈처에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버스할인이용 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업계 입장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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