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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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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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이 과다하고 업무범위의 비형평성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정비조합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5월부터 대기환경보전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정밀검사에 대한 시설기준 및 검사업무 범위의 비형평성 등으로 지정사업자의 참여를 어렵게 수검자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은 검사장 시설 기준과 관련, 정비사업장을 포함, 약 380여평의 용지와 검사장 총 길이 30m, 폭 5m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검사원 자격도 5년 이상의 경력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길이 30m, 폭 5m를 확보할 만한 정비공장은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 정밀검사시스템이 자동화돼 있는 상황에서 1년 이상의 경력자면 충분히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데도 5년 경력자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같은 시설, 같은 조건에서도 민간사업자에게는 사업용 차량 검사를 불허하면서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부가 구축한 정밀검사 전산망을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사업자들에게만 대당 1천3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공단이 민간사업장에 출장검사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관리사업장 임의대여 제한에 저촉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서울의 한 정비사업자는 “정밀검사 지정사업체의 부족으로 수검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대기보전을 위한 법 목적 달성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민간정비사업자의 정밀검사장은 13개소(13개 진로),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장은 출장검사장을 포함해 8개소(21개 진로)로 검사 대상 차량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정비조합측은 2004년 현재 검사대상 차량을 약 83만1천대로 추정하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120개 정도의 검사장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2006년에는 약 130만대가 정밀검사 대상차량으로 지정돼 있어 검사장 확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의 한 정비사업자는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라인과 별도로 설치돼 있는 것은 자원의 국가적 낭비”라며 “자동차정기검사 지정사업체의 검사라인에 정밀검사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정비조합은 서울시에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준용, 자동차정비업자의 시설 기준인 검차장을 활용해 검사라인을 통합 운영하고, 사업용 차량의 검사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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