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대의원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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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대의원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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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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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당 1인으로 결정…연합회 내분 종결

정비업계에 조합원 수에 비례한 '대의원제도'가 도입된다.
전국정비연합회(회장 김갑영)는 지난 8일 새 연합회 창립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7개 조합 시·도 조합 이사장을 비롯, 전국 16개 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임시 총회에서 조합원 200명당 1인으로 하는 비례대표 대의원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합회를 탈퇴하고 새 연합회 창립을 준비해 왔던 7개 조합이 연합회측에 요구한 사항이 대부분 수용됨에 따라 정비업계 내분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 및 각 시·도 조합에 따르면, 이번 임시 총회의 가장 큰 핵심은 기존 연합회와 연합회를 탈퇴한 7개 조합이 가장 첨예한 대립을 벌여왔던 '대의원제 도입' 문제였다.
그동안 대전·충남을 비롯, 이른바 '연합회 비탈퇴' 조합들은 "근본적으로 비례 대의원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연합회 화합을 위해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원제도 도입과 관련, 연합회는 경기조합 등 4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의 경우, 3명으로 제한을 두는 등 적정 대의원수 배정 등에서도 합의를 이뤄냈다.
또 대의원제도를 채택하는 대신 연합회장을 제외한 각 시·도 조합 이사장들을 부회장으로 하는 '회장단 재구성'이나 자배법 등 업계가 당면한 현안 문제를 다루기 위한 '분과위원회 활성화' 문제는 차기 총회 때 다시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연합회 상근 부회장제도 도입 문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키로 합의했으며, 구체적 운영 방안 및 예산 규모 등은 다음 총회 때 다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 미납 회비는 오는 30일까지 자진 납부키로 결정했으며, 6개 조합보다 먼저 연합회를 탈퇴한 서울조합의 연합회 재가입 문제는 당분간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기자 ls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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