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C방지시설 1천650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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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방지시설 1천650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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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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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비협동조합(이사장 황인환)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VOC 방지시설 업체로 T업체를 선정하고 조합원들에게 1천6백50만원에 공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현재 대부분의 VOC 방지시설이 평균 3천5백만∼4천만원 선에 이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조합이 선정한 T업체의 제품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며 "그러나 당초 1천500만원 선을 기대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타회사의 제품에 비해선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동조합측은 "조합원이 이 제품을 구입할 경우 3년간 A/S를 받게 되며, 1년에 2회 무료로 자가측정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설치 후 5개월 간은 무상으로 관리해 준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측은 특히 "제품 설치 후 서울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허가 기준에 어긋날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은 T회사가 지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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