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적정 보험정비수가'에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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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적정 보험정비수가'에 배수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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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비업계는 '적정 보험정비수가'가 반영을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비업계는 올 하반기에는 공정성 있는 요금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요금 공표가 되기까지 적용할 요금의 현실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사정비연합회(회장 김갑영)는 올 상반기 안으로 보험정비수가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연합회는 정부에 객관성 있는 적정요금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김 회장은 "최근 현대, 삼성, LG 등 손보사를 상대로 한 서울고법 판결에서 시간당 2만3천원의 요금을 인정받은 것은 정비업계 및 손보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최근 들어 자동차 제작사들도 자사 생산차량에 대한 A/S를 위해 일반 중소정비업체를 협력업체로 지정해 2만2천원∼2만6천원의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며 "손보사들은 자동차제작사가 중소정비업체에 주는 공임을 왜 현실화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측은 "빠른 시일 안에 정비공장과 보험사 모두 공표된 요금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7년 이후 상당수 업체가 전혀 오르지 않은 시간당 공임을 적용하고 있는 데다 2002년도에 일부 조정된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업체 역시 올 하반기가 되면 약 2년이 경과하기 때문.
현재 상당수의 정비업체는 보험정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일반 요금으로 받거나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 정비수가는 보험사와 정비업계가 개별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자배법 개정안에는 건교부 장관이 '자동차보험정비수가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정비수가 기준을 고시토록 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자동차 수리비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최근 여주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의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시간당 차량수리비를 현행 1만2천300원에서 2만2천980원으로 평균 86.8%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손보협회측은 "정비업계의 부당한 주장을 수용할 경우 연간 3천500억원의 보험금이 추가 지급된다"며 "이는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정비공장의 경영부실을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해결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정비수가 현황=정비업계는 지난 80년부터 일반정비요금의 일정률을 할인(약80%선)한 금액을 강요받아 시행해 오던 중 지난 97년도에 양 업계간 요금협정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적돼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 정비요금은 10여개의 손보사와 3천6백여개의 정비사업자간의 개별 계약으로 정해지게 됐다. 이 결과 지난 97년 이후 5년이 지난 2002년 상반기까지 시간당 공임 1만130원(판금공임)과 1만4천470원(탈·부착, 교환공임)이 그대로 유지돼 왔다. 이후 2002년 하반기에 시간당 공임을 1만4천470원∼1만6천원으로 업체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이 금액은 손보사들이 작업시간을 30% 정도 하향 조정한 결과다. 실제 시간당 공임은 1만1천140원∼1만2천670원 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정비원가에도 못미쳐=여주대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시간당 1만1천140원을 받게 될 경우 144만8천200원(8시간×25일×11,140원×0.65)의 수입이 발생한다. 이렇게 될 경우, 정비요원 1인당 월평균 인건비(1백60만3천602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특히 보험사고차량 수리를 주로 하는 판금·도장요원의 1인당 평균 인건비(221만7천849원)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정비업체의 원가구성을 따져보면, 인건비(정비업체 비용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를 39%로 봤을 때, 결국 종업원 1인당(판금, 도장요원 기준) 5백68만6천792원(2,217,849÷0.39)의 매출을 올려야 정비원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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