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및 폐차업 등록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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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및 폐차업 등록기준 강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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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차, 안전관리자 선임 및 관련 장비 갖추도록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가스사용자동차 정비 및 폐차시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 설비를 갖추고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도 선임하도록 강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가스사용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작업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 정비업 소형자동차 정비업 등록자가 가스용기 부속품을 정비할 때 용기 내부 잔가스 처리 설비 등을 추가로 갖춰야 하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한다.
부분정비 사업자는 일산화탄소 측정기 및 탄화수소 측정기, 매연측정기를 정비작업 범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절차도 마련됐다.
모범사업자의 수는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해 매 반기별 각 구청장이 정할 수 있게 되고 지정이 취소된 자는 2년 이내 신청이 제한된다.
가스자동차의 폐차 및 정비 작업 기준은 환기가 양호하거나 화기와 8M 이상 우회거리를 유지한 곳에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가 취급하도록 했다.
또한 가스 용기도 내부 액체 가스를 완전 회수하고 잔가스 연소장치에 의한 완소 연소 후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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