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정비연합회 및 각 사업자조합의 첨예한 갈등과 분열로 업계의 현안에 대한 문제 대응보다는 집행부의 감정싸움으로 점철된 한해였다는 평가다. 특히 서울정비조합의 연합회 탈퇴로 인한 연합회와 서울조합, 서울조합과 조합원들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비업계가 안고 있는 고임금·고임대료·인력난 등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이렇다할 만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휴·폐업하는 정비공장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나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것이 올해의 가장 큰 수확으로 꼽힌다.
특히 자배법 개정은 수년간 끌어오던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간 보험정비수가 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정비수가 기준 결정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보험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 기인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 이를 타파함으로써 보험가입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정비업계의 설득력 있는 법개정의 당위성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당국은 정비사업자와 보험사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정비업계는 업계의 현실정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상의 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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