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비조합, 연합회 '탈회'
상태바
서울정비조합, 연합회 '탈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사장 정병걸)이 정비연합회 '탈회'를 선언했다.
서울조합은 지난 26일 "그동안 연합회 선거권을 현행 이사제에서 대의원제로 전환하고, 16개 시·도조합의 회비를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연합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지난 12일 총회에서 부결됐다"고 연합회 탈회 배경을 밝혔다.
정병걸 서울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이사회 및 이·감사지역협의회장, 지역협의회 총무 연석회의에서 연합회에서 탈회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만장일치로 위임받았다"며 "만약 연합회가 조합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연합회에서 탈회하겠다"고 밝혀왔다.
서울조합은 특히 연합회에 납부한 회비 및 분담금 등으로 인해 발생한 11월 현재까지의 연합회 자산 중 서울조합이 납부한 금원의 가치에 대한 지분을 다음달 31일까지 정산,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조합은 이와 함께 연합회 정관에서 서울조합을 지칭하는 '서울특별시'라는 문구와 전국자동차검사사업조합연합회라는 명칭에서 '전국'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측은 서울조합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김갑영 연합회장은 "서울조합의 요구대로 회비 정액제를 실시한다면 10명의 서울조합원이 낼 회비를 지방 조합원 1명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는 정비업체들의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대의원 제도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조합을 비롯, 전국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서울조합의 지분요청과 관련 "사단법인의 해체 전까지는 지분을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 해석을 받아 둔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