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봉 대교공업사(서울 양평동) 사장은 지난 1998년 보험수가 재조정 문제를 놓고 정비단체와 보험협회 간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보험사와 마주 앉을 수 있는 길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 결국 서울정비조합을 대표해서 '총대'를 매게 된 것.
김 사장은 98년 12월 부당하게 정비요금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97년 말경 수리했던 차량 한 대(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정비요금(26만6천원)을 보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현대해상측은 시간당 정비공임과 작업시간이 적정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수리비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체 연구소(1만1천원대)가 산정한 정비공임으로 맞서 항소했지만, 20002년 12월 재판에서 김 사장이 승소하게 된다.
김 사장은 또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98년말∼2001년 7월)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정비요금(3천7백여만원)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지만, 현대해상측은 50%선에 해당하는 1천70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된다.
현대해상측이 이와 관련, 올해 1월 고등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측은 최종적으로 지난 9월 김 사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김 사장은 그후 정비연합회의 기준에 의거, 예비 청구한 금액(2천8백67만4천원)을 지급 받은 상태다. 이는 정비연합회가 산정한 정비수가가 객관성을 인정받은 결과인 셈. 그러나 아직까지 손보사는 이같은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터뷰 >
김사봉 대교공업사 사장
"정비사업자들 수익 고려해 정비수가 산정돼야"
"정비사업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선에서 외국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비수가가 산정돼야 할 것이다."
김사봉 대교공업사 사장은 최근 들어 각 정비공장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보험사와의 정비수가가 불공평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사장은 미첼 등과 같은 세계 자동차 보험정비수 산출회사가 실측한 조건을 국내에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첼의 경우 자동차의 공구를 배제한 채 철저히 5년 정도의 숙련공을 기준으로 수동공구로 실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선된 장비는 투자로 보고 있는 것이 세계 추세라는 것이다.
김 사장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현장 공구 모두 총동원되고 있어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 사장은 대법원으로부터 최근 원심 확정 결정을 받은 상태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은 작지 않다. 그동안 보험사와의 대화 창구를 찾기 위해 법적인 소송까지 강행하는 과정에서 현대해상뿐 아니라 12개 보험사들이 답합, 김 사장을 견제해 왔기 때문이다. 즉 보험사로부터 대교공업사가 표적이 되면서 공장에 입고되는 차량이 현격하게 줄었다.
김 사장은 앞으로 정비공장들이 보험사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보험정비 수가가 산정되기 위해서는 정비연합회가 전문적으로 작업시간을 평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또한 보험사들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연합회는 각 사업자들을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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