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봉 사장, 5년만에 보험사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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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봉 사장, 5년만에 보험사에 '승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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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공장 사장이 보험정비 수가를 놓고 보험사와 끈질긴 법적 공방 끝에 승소, 정비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김사봉 대교공업사(서울 양평동) 사장은 지난 1998년 보험수가 재조정 문제를 놓고 정비단체와 보험협회 간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보험사와 마주 앉을 수 있는 길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 결국 서울정비조합을 대표해서 '총대'를 매게 된 것.
김 사장은 98년 12월 부당하게 정비요금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97년 말경 수리했던 차량 한 대(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정비요금(26만6천원)을 보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현대해상측은 시간당 정비공임과 작업시간이 적정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수리비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체 연구소(1만1천원대)가 산정한 정비공임으로 맞서 항소했지만, 20002년 12월 재판에서 김 사장이 승소하게 된다.
김 사장은 또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98년말∼2001년 7월)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정비요금(3천7백여만원)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지만, 현대해상측은 50%선에 해당하는 1천70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된다.
현대해상측이 이와 관련, 올해 1월 고등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측은 최종적으로 지난 9월 김 사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김 사장은 그후 정비연합회의 기준에 의거, 예비 청구한 금액(2천8백67만4천원)을 지급 받은 상태다. 이는 정비연합회가 산정한 정비수가가 객관성을 인정받은 결과인 셈. 그러나 아직까지 손보사는 이같은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터뷰 >
김사봉 대교공업사 사장
"정비사업자들 수익 고려해 정비수가 산정돼야"

"정비사업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선에서 외국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비수가가 산정돼야 할 것이다."
김사봉 대교공업사 사장은 최근 들어 각 정비공장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보험사와의 정비수가가 불공평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사장은 미첼 등과 같은 세계 자동차 보험정비수 산출회사가 실측한 조건을 국내에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첼의 경우 자동차의 공구를 배제한 채 철저히 5년 정도의 숙련공을 기준으로 수동공구로 실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선된 장비는 투자로 보고 있는 것이 세계 추세라는 것이다.
김 사장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현장 공구 모두 총동원되고 있어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 사장은 대법원으로부터 최근 원심 확정 결정을 받은 상태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은 작지 않다. 그동안 보험사와의 대화 창구를 찾기 위해 법적인 소송까지 강행하는 과정에서 현대해상뿐 아니라 12개 보험사들이 답합, 김 사장을 견제해 왔기 때문이다. 즉 보험사로부터 대교공업사가 표적이 되면서 공장에 입고되는 차량이 현격하게 줄었다.
김 사장은 앞으로 정비공장들이 보험사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보험정비 수가가 산정되기 위해서는 정비연합회가 전문적으로 작업시간을 평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또한 보험사들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연합회는 각 사업자들을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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