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동부지원은 지난 23일 선고공판에서 "서울정비조합 이사회가 홍 전 회장을 제명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바르지 못했다"며 "이사회의 결의를 무효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 동부지원의 이같은 판결은 정 이사장을 비롯, 서울조합 이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 전 회장은 최근 "서울조합 이사회가 자신을 제명 처리한 것에 대해 앞으로 정 서울조합 이사장뿐 아니라 각 이사들에게도 책임을 추궁해 나가겠다"고 밝혀 왔기 때문이다.
홍 전 회장은 또 "서울조합에서 제명된 후 정비연합회나 서울조합 등 전국 정비업계가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특히 "개인적인 명예나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까지도 집중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조합은 지난 2002년 6월 22일 개최된 94차 이사회에서 연합회 회장 및 서울조합원으로서 정 이사장의 명예와 서울조합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홍 회장(대평자동차정비공업주식회사 대표)을 조합원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홍 전 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 2002년 6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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