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서울정비組 이사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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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서울정비組 이사장 벌금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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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의 검사구형을 받았던 정병걸 서울조합 이사장이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김권한 명진자동차 대표이사도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최근 열린 최종선고 공판에서 "정 이사장과 김 대표이사는 공금횡령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정진술 전 서울조합 이사장(선진자동차 대표이사)과 이호승 전 서울조합 총무차장에게 명예를 훼손시키고, 직원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정 이사장과 김 대표이사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 정 이사장이 그동안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해왔던 것과는 달리,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형의 최고액을 선고받자 "더 이상 이사장으로서 신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정비사업자는 "국회의원도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상실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 이사장은 이번 선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달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합 화합 차원에서 재판을 한달 연기한 바 있으나 정 이사장과 정 전 이사장간은 별다른 화해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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