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걸 이사장 선고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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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걸 이사장 선고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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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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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각각 1년 6개월과 1년의 검사구형을 받았던 정병걸 서울조합 이사장과 김권환 명진자동차 대표이사 대한 선고 공판이 한달 연기됐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재판장 조인호)은 지난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 이사장과 김권한 명진자동차 대표이사는 공금횡령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정진술 전 서울조합 이사장(선진자동차 대표이사)과 이호승 전 서울조합 총무차장에게 명예를 훼손시키고, 직원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지만, 조합 화합 차원에서 재판을 한달 연기한다"고 밝혔다.
동부지원측은 특히 "정 이사장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각은 조합의 책임자로서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다"며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들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화해를 기대한다"고 밝혀 이번 연기 결정은 화해 권고를 위한 연기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 정 전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정 이사장이 사법부의 '혐의없음' 결정을 존중하고,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통해 그동안의 오해를 풀 수 있다면 그를 용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이사장은 그러나 "부동산 압류나 업무상 배임혐의 고발 문제 등을 취하한 후 사과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재판이 한달 연기된 것은 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곧 무죄를 뜻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죄가 있으면 처벌을 할 것이지 재판을 굳이 연기할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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