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걸 서울조합이사장 1년6개월 검사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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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걸 서울조합이사장 1년6개월 검사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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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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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걸 서울조합 이사장이 명예훼손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의 검사구형을 받았다.
서울지검 동부지원은 최근 "정 이사장과 김권한 명진자동차 대표이사는 공금횡령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정진술 전 서울조합 이사장과 이호승 전 서울조합 총무차장에게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당시 직원들을 대량으로 부당 해고시키는 등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정 이사장과 김 대표이사에게 각각 1년 6월,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이사장과 김 대표이사는 "유인물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며 "그러나 업계 정화를 위해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업계에 알려지자 서울조합원들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선고공판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2차 재판에서 정 이사장은 최소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을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서울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장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서울조합 정관은 현직 이사장이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비업체 한 사장은 "업계 화합 차원에서 볼 때 빨리 이 사건이 종결돼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법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2001년 7월 정 전 이사장과 이 전 총무차장을 상대로 정 전 이사장이 서울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96∼98년동안 업무상 횡령혐의로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당시 동부지청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었다.
정 이사장은 그러나 이에 굴복하지 않고 지난 2002년에 서울고검, 대검찰청에 각각 항고, 재항고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 당했다.
그후 정 이사장은 조합원들 앞에서 사건의 진위를 밝히고 싶다는 호소문을 발송하는 등 정 전 이사장을 자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전 이사장과 이 전 총무차장은 지난 5월 정 이사장과 김권환 명진자동차 대표이사를 상대로 검찰에 '명예훼손'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한 결과 지난 14일 재판에 회부된 것.
정 전 이사장은 "정 이사장은 조합을 이끌어 가는 단체장으로서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며 "조합원들은 이번 재판을 계기로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이사장은 또 "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로 인해 업계 전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느냐"며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싸움이 계속될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이사장은 "유인물 배포는 시인하지만 유인물에 기록된 내용은 사실"이라며 "현재 서울지검(강남경찰서)이 배임 혐의로 고소,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특히 "2001년 당시 이 사건과 관련 동부지원은 횡령에 대한 수사만 했지, 배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봐주기식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당시 유인물을 배포하고 직원들을 해고시킨 것은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선고공판에는 무죄로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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