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걸 이사장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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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걸 이사장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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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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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걸 서울조합 이사장이 오는 14일 법정에 선다.
정진술 전 서울조합이사장과 이호승 전 서울조합 총무차장이 지난 5월 정 이사장과 김권환 명진자동차 대표이사를 상대로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한 결과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는 서울지검 동부지청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맡은 동부지청측은 "정 이사장은 허위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정 전 이사장 등에게 명백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오는 14일 정식 재판에 회부돼 사법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지난 2001년 7월 정 전 이사장과 이 전 총무차장을 상대로 정 전 이사장이 서울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96∼98년동안 업무상 횡령혐의로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당시 동부지청은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판단되고, 고발인의 일부 주장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정 이사장은 이에 불복하고, 또 다시 지난 2002년 6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서울고검도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항고를 기각했으나, 정 이사장은 같은해 9월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했다.
대검찰청도 지난 1월 '무혐의 결정'으로 모든 수사가 종결되는 듯 했으나, 정 이사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난 4월 조합원들에게 "공청회를 개최해 조합원들 앞에서 사건의 진위를 밝히고 싶다"는 호소문을 발송하는 등 대검찰청의 결정에 불복했다.
이 호소문이 나간 후 정 전 이사장은 "정 이사장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 조합원까지 끌어들여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발하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 "정 이사장은 그동안 조합원들을 무시한 채 독선적이고 이기적으로 서울조합을 이끌어 왔다"며 "특히 단체장으로서 조합원들을 포용하고 동행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이사장은 특히 "개인의 이기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벌어진 문제들에 대해 전적으로 조합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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