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수년간 끌어오던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간 보험정비수가 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에 대해 건교부장관은 정비사업자와 보험사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해 그 결과를 공표토록 하고 있다.
문제가 돼온 표준작업시간과 공임도 조사·연구 내용에 포함된다.
한편 보험업계는 그간 정비업계의 표준작업시간 및 공임에 대해 시장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을 개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정비요금 삭감’이라는 정비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정비업계는 정부가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공정한 정비요금을 책정, 이를 적용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마침내 이번에 법 개정 단계에 까지 이른 것이다.
朴鍾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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