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적정요금 공표방안 확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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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적정요금 공표방안 확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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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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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국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처리가 보류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마침내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이로써 수년간 끌어오던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간 보험정비수가 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에 대해 건교부장관은 정비사업자와 보험사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해 그 결과를 공표토록 하고 있다.
문제가 돼온 표준작업시간과 공임도 조사·연구 내용에 포함된다.
한편 보험업계는 그간 정비업계의 표준작업시간 및 공임에 대해 시장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을 개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정비요금 삭감’이라는 정비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정비업계는 정부가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공정한 정비요금을 책정, 이를 적용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마침내 이번에 법 개정 단계에 까지 이른 것이다.
朴鍾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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