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등록·작업기준 대립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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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등록·작업기준 대립 심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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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형과 부분정비업체 간 대립과 분쟁을 조장하고 정비업계의 전문화 추세를 반영치 못하는 획일적인 현행 정비업 등록기준 및 작업범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비업계의 고질로 지적돼 온 이 문제는 지난 4월 울산시 부분정비업소를 대상으로 벌어진 불법정비 과잉단속 이후 두 차례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비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가뜩이나 낙후된 데다 정비사업자단체도 검사정비연합회와 부분정비연합회로 나뉘어 '밥그릇 다툼'에 혈안이 돼 있다"며 "정비업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와 관련단체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종합·소형정비업계와 부분정비업계는 작업범위를 놓고 대립이 계속돼 왔다.
부분정비업의 경우 엔진이나 변속기, 조향장치 등은 일부 부품만 분해, 정비할 수 있도록 작업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어서 현장 작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법규를 어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 공무원과 부분정비업 사업자간의 마찰이 잦고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얻어 위법여부를 따지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종합 및 소형정비업체는 모든 정비작업을 할 수 있으나 소형정비업은 승용차와 경·소형 상용차만 정비할 수 있도록 대상차종을 제한했다.
특히 부분정비업체의 허용 작업범위가 확대될수록 '밥그릇'이 적아지는 종합·소형정비업체는 연합회를 앞세워 부분정비업체의 작업범위를 제한해줄 것을 주장해 왔으며, 부분정비업연합회는 대규모 집회까지 열며 작업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정비업 등록기준은 사업장 면적의 경우 종합정비업은 1,000㎡(303평), 소형정비업은 400㎡(212평), 부분정비업은 70㎡(21평, 인구 50만 이상 도시 기준)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각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과 장비도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 종합·소형정비업체의 경우, 판금·도장작업을 하지 않아도 관련장비를 갖춰야 당국에 등록이 가능, 단지 전시용으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
엔진 튠업이나 휠얼라인먼트 전문업소들은 법규의 의무보유 장비에는 들어 있지 않은 전문장비를 갖추면서도 부분정비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치 않은 장비까지 갖춰야 한다.
이와 관련 부분정비업계는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비업을 3종류의 '인증공장'과 7종의 '특정부품전문 인증공장'으로 나눠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인증공장은 ▲보통자동차(전차종)분해정비업 ▲소형자동차(승용차)분해정비업 ▲경자동차(경차)분해정비사업 등으로 이들 정비업체는 정비대상 차종과 시설기준을 구분하되 작업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특정부품전문 인증공장은 일부 장치만 정비할 수 있다. ▲원동기(엔진 튠업, 머플러 교환) ▲동력전달장치(변속기 분해점검 등) ▲주행장치(휠 교환, 타이어 인치업, 휠얼라인먼트 등)
▲조종장치(하체 정비, 휠얼라인먼트 조정) ▲제동장치(브레이크 패드 교환, 브레이크 로터연마 등) ▲완충장치(쇼크업소버, 서스펜션 코일 스프링의 교환 등) ▲연결장치(트레일러 하우스, 레저 보트) 등 모두 7종류로 나눠 각각의 기술 및 장비 기준을 규정했다.
따라서 이들 전문인증을 획득하면 용품판매점이나 주유소 등의 협소한 공간에서도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다.
김성순 부분정비업연합회 회장은 "일본의 이 같은 제도는 업체 간 작업범위 분쟁 소지를 없애고 정비 서비스의 전문화 및 세분화 추세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국내 도입에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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