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식 회장 직문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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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식 회장 직문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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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걸 서울정비조합 이사장이 지난 2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다시 항소한 홍현식 정비조합연합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기각 당했다.
서울지방법원(재판장 오세림)은 최근 "홍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 않으면 서울조합 등에 막중한 손해가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으며,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지난해 정 이사장이 홍 회장을 제명 처리한 것은 홍 회장의 위법 내지 비위사실로 인해 내려졌기보다는 홍 회장이 그동안 업무 집행과 관련해 빚게 된 개인의 불화와 반목, 그리고 연합회와 조합간의 주도권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기각 판결로 장기간 끌어왔던 홍 회장과 정 이사장의 법적 싸움이 끝나 정비업계가 정상화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홍 회장을 제명처리하면서 법적 '식물연합회'로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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