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재판장 오세림)은 최근 "홍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 않으면 서울조합 등에 막중한 손해가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으며,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지난해 정 이사장이 홍 회장을 제명 처리한 것은 홍 회장의 위법 내지 비위사실로 인해 내려졌기보다는 홍 회장이 그동안 업무 집행과 관련해 빚게 된 개인의 불화와 반목, 그리고 연합회와 조합간의 주도권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기각 판결로 장기간 끌어왔던 홍 회장과 정 이사장의 법적 싸움이 끝나 정비업계가 정상화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홍 회장을 제명처리하면서 법적 '식물연합회'로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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