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감 전 전세버스연합회장에 대해 미성년자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는 지난 3월 29일 전세버스연합회 여직원 2명이 제기한 미성년자 추행 등에 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판시한 1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신 전회장은 1심에서의 판결에 불복, 항소한 바 있다. 신 전 회장은 연합회장 재직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직원 2명을 추행한 사건에 연루돼 자진사퇴한 이후 소송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