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이사화물 취급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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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이사화물 취급 자제 요청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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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개별·용달화물운송사업자에 의한 무등록 이사화물취급 행위에 대해 화물운송주선연합회가 해당 사업자단체에 이의 근절을 호소하고 나섰다.
주선연합회는 최근 개별·용달화물연합회에 공문을 통해 일부 개인 화물운송사업자의 공동사업장에서 본래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무등록 화물운송 알선및 ‘이삿짐센터’등으로 선전해 이사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단순 운송용역외에 포장·반출입등의 부대용역까지 제공함으로써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특히 이들 무등록 사업자들의 경우 이삿짐센터로 위장한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사화물을 의뢰받아 지입형태의 개인화물차량에 이사화물운송을 주선해주며 그 대가로 관리비, 운영비, 주차비등을 수수하는등 이사화물업계의 질서를 교란시킴으로써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에따라 개별·용달사업자단체가 소속 사업자로 하여금 이사화물운송을 취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범위내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도록 지도·감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또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등록을 받지않은 사업자가 전화번호부나 지역신문, 광고지, 스티커등을 통해 허가받은 이삿짐센터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지도해 소속 사업자가 관계법 위반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朴鍾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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