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혼합연료 등 석유대체연료의 보급이 활성화 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공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함께 23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요건, 수입부과금 등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 및 유통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돼 석유대체연료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품질, 안전, 환경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바이오혼합연료유 등 제조·유통에 대한 법적 기반이 구축돼 개발·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는 2004년 10월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개정해, 오는 2006년 1월1일부터 석유대체연료관리제도가 확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적용범위는 기존의 석유제품 뿐만 아니라 ①바이오혼합연료유 ②알코올혼합연료유 ③석탄액화연료유 ④천연역청유 ⑤유화연료유 등 석유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포함한다.
강성대 기자 kstars@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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