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조정으로는 연봉규정에 의거 기본급 대비 8%를 인상을 기준으로 개인별 차등인상하며 일급제의 경우 8.0% 정율인상키로 했다.
또 단협사항으로 경조와 애사 휴가를 늘리고 인원조정시 30일전 노동조합에 통보키로 했으며 만 40세 이상 격년 1회에 위내시경 및 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 밖에 주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고 시행방법은 세부조율을 거쳐 별도공지하기로 했으며 무주택융자 및 유주택자 확장자금융자 재개와 콘도이용 구좌수 확대를 합의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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