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부장판사는 “세녹스에 대한 품질 감정 결과 대부분 항목에서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온 만큼 유사 석유로 보기 어렵다”며, “제조 주체가 명확하고 연구 및 개발 과정에 들인 노력 등을 감안, 현행 법률상 허용되는 차 연료 내지 첨가물질 관련 조항이 미비한 상황에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녹스가 혁신적인고 우수한 제품이라는 공인으로 해석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세녹스는 환경부로부터 연료 첨가제로, 산업자원부로 유사 휘발유로 판정 받은 뒤 단속을 받아왔다.
세녹스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됨에따라 세녹스를 반대해온 정유사 및 주유소 협회의 반발이 예상돼 파문에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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