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 엔진오일, 법적 소송 휘말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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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라인 엔진오일, 법적 소송 휘말릴 듯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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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라인 엔진오일이 법정 분쟁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고 럭셔리 엔진오일인 레드라인의 국내 판매를 맡고있는 레드라인 코리아(대표 박광수)가 최근 대구에 있는 개인사업자 오 모씨로부터 더 이상 레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제품 판매 및 모터스포츠 레이싱팀 명칭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 증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레드라인 코리아는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내용의 발단은 레드라인 코리아가 2001년 7월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레드라인’ 상표 출원을 하고 있지 않던 차에 오 모씨가 레드라인 상표를 2002년 5월에 출원, 등록 해 버린 것. 따라서 현재 법적으로는 오 모씨만이 레드라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레드라인 코리아는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레드라인 엔진오일은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상표 출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레드라인 코리아 관계자는 “가전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모두 ‘소니’ 브랜드를 알고 있듯이 레드라인 역시 자동차 마니아들은 다 알고 있는 제품이어서 상표 출원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대구의 오 씨는 레드라인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미국 레드라인 본사로부터 국내 판매를 보장받은 업체는 레드라인 코리아뿐이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또“인터넷에서 도메인을 먼저 선점해 돈을 요구하듯 오 씨 역시 레드라인 상표를 먼저 등록해 우리에게 로열티를 받으려고 하는 수작”이라며,“이 문제는 레드라인 본사에서도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혀 자칫 국가 이미지 실추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레드라인 상표권을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오 씨 측은 레드라인 엔진오일 수입선은 다양하기 때문에 본사로부터 판매 위임을 받지 않았더라도 누구든 상표권만 있으면 국내에서 레드라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즉 유럽 및 중국 등으로부터 도매로 레드라인 엔진오일을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겠다는 의지다.

오 씨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박재현 국제특허법률 사무소의 김영철 특허 담당 차장은 “비슷한 제품이 같은 상표로 출시돼 시장에서 충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 바로 상표출원제도다”면서, “현재로선 오 씨 만이 레드라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레드라인 본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더라도 독자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해 레드라인 코리아측의 입장과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주지저명이라는 법적 용어가 레드라인 엔진오일 제품을 두고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판단된다. 주지저명이란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는 제품명이라면 상표출원을 하지 않아도 판매권을 보장한다는 법적 해석용어다.

따라서 레드라인 본사로부터 한국 내 판매권을 인정받고 있는 레드라인 코리아가 이기기 위해선 레드라인 제품이 대중적인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만일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오 씨가 상표권을 획득, 레드라인 코리아는 제품 판매 권한을 가질 수 없다.

레드라인 코리아의 법적 대리인인 백왕기 변호사는 “주지저명은 일반인 대부분의 인지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얼마나 유명한가를 따지는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모터스포츠를 통한 마케팅 비용만 수 십 억원을 쏟아 부은 레드라인 레이싱팀 및 제품을 모르는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드라인 코리아와 오 씨는 아직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았지만 레드라인 코리아가 상표무효소송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어떤 상황으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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