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법 “폐차업계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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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법 “폐차업계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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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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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업협회 전국대표자연수회 “자원재생공사 보고양식 문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이 폐차 사업자들에게 부담감으로 작용되고 있다.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회장 황팔곤)가 지난 13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전국 2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전국 대표자 연수회’가 자원순환법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됐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자원순환법 시행 후 사업자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점은 분기별로 자원재생공사에 실시간으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동차 재활용 실적’ 보고다.

자원재생공사의 보고 양식에 대해서도 업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재활용 실적 보고시 폐차인수나 압축 고철 인계, 폐가스류 인계 내역 등은 인정할 수 있지만 별지 6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 내역보고’를 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6호서식은 재활용 내역에 보고해야 하는 모든 부품의 중량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폐차업계는 자원순환법상 페차 사업자의 의무는 일정부품의 해체와 보관, 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는 것이어서, 폐차사업자는 폐차의 인수정보 보고와 해체한 부품 및 해체후 남은 폐자동차의 인계보고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황팔곤 회장은 “자원순환법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폐차업계에 올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업계 전체의 단합된 성원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자동차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폐차업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외부에 의뢰해 놓은 상황. 연구 결과는 오는 9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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