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된 경유차 폐차 땐 차량기준가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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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된 경유차 폐차 땐 차량기준가 80% 지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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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된 지 7년 이상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차량기준가액의 80%를 보조금으로 받는다. 또 친환경 저공해차를 구입하면 최고 7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 지동차를 보급하기 위해 올해 1680억원을 투입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난해 50%에서 80%로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아 폐차하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소형차는 100만원, 중형은 300만원, 대형은 6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차령 7∼9년짜리는 10년을 기준선으로 삼는다.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친환경 저공해차 구입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맑은서울추진본부 홈페이지(cleanair.seoul.go.kr)나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또 친환경 저공해 경유차를 구입할 때 대당 200만∼780만원을 지원한다.
저공해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년간 면제하고 공영주차장 주차비도 50% 감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때에는 보조금 이외에도 폐차장에서 주는 고철 비용이나 신차 구입 때 20만원의 할인 혜택도 함께 받는다.”면서 “7년 이상된 경유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제 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조기 폐차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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