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법 시행…폐차업계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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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법 시행…폐차업계 ‘우왕좌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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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규칙 제정 후 1개월만에 적용

자원순환법이 시행되면서 폐차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폐차업계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이 지난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사업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자원순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원재생공사에 실시간으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동차 재활용 실적’ 보고가 준비기간 및 교육 부족 등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자원순환법은 지난 2007년 4월 공포돼 같은 해 12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된 후 즉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원순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불과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 시행이 된 셈이다.

따라서 시범 운영기간이나 사전에 충분한 교육 없이 자원재활용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사업자들로선 당황할 수밖에 없다. 실적 보고는 폐차 인수 후 1일 이내에 보고하게 돼 있다.

만약 사업자들이 의무보고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 업체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의무 보고를 준수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5%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환경부의 입장에선 자원재활용의 활성화 차원에서 의무 보고 사항을 고시했지만, 시행에 앞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일본의 ‘자동차리싸이클링법’의 경우 2002년도에 제정된 후 3년의 유예 및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에 시행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폐차업협회 관계자는 “지난 12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의무보고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나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면서 “사업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범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원재생공사의 전자관리표 보고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초까지만 해도 완료되지 않았다.

따라서 테스트 기간 및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부터 관리표 보고를 실시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 폐차 사업자는 “모든 보고 시스템은 일정한 테스트 기간과 시범 운영, 유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스템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현재 자원재생공사가 구축한 전자관리표 보고시스템은 이런 과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자원재생공사의 보고 양식에 대해서도 업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재활용 실적 보고시 폐차인수나 압축 고철 인계, 폐가스류 인계 내역 등은 인정할 수 있지만 별지 6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 내역보고’를 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6호서식은 재활용 내역에 보고해야 하는 모든 부품의 중량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폐차업계는 자원순환법상 페차 사업자의 의무는 일정부품의 해체와 보관, 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는 것이어서, 폐차사업자는 폐차의 인수정보 보고와 해체한 부품 및 해체후 남은 폐자동차의 인계보고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세부재활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인수, 인계내역만 보고해도 재활용률 산정을 위한 기본 데이터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황대식 폐차협회 사무국장은 “재활용 내역 보고는 삭제하고 인수내역과 인계내역의 작성사항을 보완할 경우, 자원순환법에서 요구하는 폐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확인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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