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법 업계 추가부담 年7조”
상태바
“자원순환법 업계 추가부담 年7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통해 주장

올 7월부터 예정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 시행으로 업체들 부담이 연간 7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 영향 및 지원방안’ 보고서를 통해 “자원순환법 시행으로 산업계는 연간 7조원대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관 공동노력으로 ‘시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순환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수준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으로, 전기·전자제품 연간 2만개 또는 자동차 1만대 이상 제조,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납 수은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경영원은 전기·전자업종의 경우 중금속 유해물질 분석건수가 2100만건에 이르러 시험분석비만 7조3500억원에 이르고, 자동차업종도 300만건으로 21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 “유해물질 대체에 따른 부담도 크다”며 “카드뮴은 4~25%, PBB와 PBDE 등 할로겐 난연제는 2~7%의 추가 비용이 들고 대체하지 못할 경우 부품 수입에 따른 수출가격 상승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영원은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유해물질 시험분석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험분석 전문인력 양성 및 분석기관 확충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 로드맵을 마련해 대체기술 개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 부담 최소화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시행에 앞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 가이드 개발과 헬프 데스크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