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보조금 수령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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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수령후 수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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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돼 매연이 심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조건으로 환경부의 보조금을 받고서도 이 차량을 해외로 팔아넘길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홍준 의원은 지난 1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출될 차량이나 사고, 고장으로 이미 폐차하기로 돼 있는 차량인데도 정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에 3년 이상 연속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중 노후로 조기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문제는 폐차 및 말소증명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주는데 실제 폐차하지 않고 해외로 수출할 경우에도 폐차 및 말소증명서가 발급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인천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나 인천항에서 수출대기 중인 차량의 앞 유리창을 살펴보면, ‘조기’, ‘조ㆍ폐’ 등의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들 차량이 모두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고 수출대기 중인 차량들”이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또 “조기폐차 절차상 차량사진과 사고이력조회서를 받아 2개월 이내 사고 사실이 없는 차량만 보조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진만 봐서는 차량 내부기능 고장을 알 수 없고 사고이력 조회서에 자기차량 손해담보 미가입차량의 정보는 누락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부보조금을 받고도 해외로 차를 수출하거나 차량고장이나 사고로 원래 폐차할 예정인데 폐차보조금을 받는다면 명백한 예산낭비”라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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