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차대상 차량을 입찰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정 폐차장에 낙찰 예정가를 알려주고 차량을 불법 유통시킨 자동차회사 직원 임모씨와 폐차장 대표 함모씨 등 3명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씨 등 2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모 자동차회사에서 시험. 업무용으로 사용 된 폐차 대상 차량 134대를 입찰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대당 100여만원에 낙찰받아 이를 자동차 공업사에 한대당 500만~7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함씨에게 입찰매각 정보를 미리 알려줘 낙찰 받게하고 그 대가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자동차 공업사 대표 박씨 등은 폐차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차량에 사고차량 번호판을 부착 중고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차량을 분해한 뒤 부속품을 사용,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폐차대상 차량을 더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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