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체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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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체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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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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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제작사, 위탁업무 채권 회수 수단으로 악용
폐차업계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해결책 마련해야”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체계 문제로 차량 소유자 및 폐차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폐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다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 2년 이상 의무 운행해야 하며 3년 이내 수출 및 폐차 말소시에는 장치를 반납, 확인서를 첨부해야 차량 등록 말소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차량 및 차량 소유자가 3년 이내에 부득이 차량을 폐차했을 경우, 저감장치를 반납해도 반납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해 자동차를 말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한국자동차폐차협회는 “이같은 문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반납체계 및 저감장치 제작사의 이권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현재 저감장치의 반납 및 반납증명서 발급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지만 자치단체 여건상 저감장치 제작사에 반납 대행을 위임하고 있다.

저감장치 제작사들은 장치를 반납 받아도 자치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는 저감장치의 장착비용과 연관돼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사업 초기에는 정부가 95%를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차량소유자의 입장에선 장착 비용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 때문에 희망자가 매우 적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감장치 제작사들은 저감장치사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5%에 해당하는 차량소유자 부담금을 다신 지불해주고 장착 후 3년 이내에 수출 또는 폐차 시 소유자로부터 5%의 지원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저감장치 장착을 유도해 왔다.

이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폐차하고도 차량소유자의 여건상 제작사의 5% 지원금을 갚지 못하는 차량소유자가 발생하고 저감창치 제작사들은 저감장치를 반납 받고도 제작사의 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치단체의 반납확인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차량소유자는 폐차를 하고도 차량말소를 시키는 못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차장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폐차장은 차량소유주로부터 폐차 및 차량소유자의 요청 시에 말소대행의 의무가 있으며 폐차 후 30일 이내에 말소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폐차장의 입장에선, 지자체로부터 저감창지 반납 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해 말소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폐차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위탁업무를 기업의 채권 회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저감장치 제작사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고 뒷짐지고 있는 정부도 모두 책임”이라며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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