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폐차업소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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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폐차업소 반드시 확인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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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한지 2~3년 후 자동차세 미납고지서 날아와
대행업체 연락 두절 등 피해 잇따라…셀프폐차가 안전

자동차를 폐차한 지 2~3년이 지난 뒤에 자동차세 등의 미납 고지서를 받은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는 최근 “자동차 폐차 후 등록 말소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당해 협회로 문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올바른 폐차 요령을 소개했다.

한 운전자는 최근 폐차대행업체나 레카차 기사 등을 믿고 자동차를 맡겨, 폐차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3년이 지난 후 자동차세 등의 미납고지서가 뒤늦게 발부돼 확인해 본 결과 자동차 말소등록은 이뤄지지 않았고, 중간 대행업자와의 연락은 두절돼 자동차는 사라지고 관련 세금만 부과했다.

협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많은 운전자들이 시간 절약을 위해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폐차대행업자’를 통해 폐차를 맡긴다.

하지만 이 경우 말소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아 낭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미납 고지서를 받은 뒤 폐차 대행업자를 찾아 문의하려 해도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추후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 해도 ‘자동차 폐차’를 판단하는 행정 절차도 쉽지 않다.

따라서 협회는 운전자들이 ‘폐차의 끝은 자동차 등록 말소’라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폐차대행업소에 맡기기 보다는 ‘셀프 폐차’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권장하고 있다.

‘셀프 폐차’라고 해서 운전자 본인이 직접 폐차장 등을 찾는다는 뜻은 아니다.

운전자는 협회에 등록된 전국 383개 등록 폐차업소 가운데 가까운 곳을 찾아 폐차 업무를 의뢰하는 게 ‘셀프 폐차’다.

이 경우 등록된 폐차업소는 운전자를 찾아가 차량을 수령하게 되며, 이후 자동차 등록 말소까지 책임지고 대행해준다. 물론 운전자는 폐차에 따른 일정의 고철값도 받을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등록된 폐차업소가 차주로부터 폐차를 위임받을 경우에는 말소까지도 책임지고 해주도록 돼있다”며 “이 때 차주는 폐차업소측에 말소에 필요한 인지대 8500원만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폐차를 원하는 운전자는 협회에 등록된 폐차업소를 확인해 연락하거나, 협회 홈페이지(www.kas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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