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폐차장 시설기준’ 조례반영비율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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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폐차장 시설기준’ 조례반영비율 44%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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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난 2003년 산자부와 건교부는 자동차 폐차장에 LPG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도록 잔류가스회수장치 등의 시설과 기술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제 이를 반영한 곳은 광역시·도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의 폐차장에서 통일화된 절차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용기를 분리, 폐기하고 있어 LPG차량 폐차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규정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3월 폐차장과 관련협회 등 46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폐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사업등록이 실시되고 있지만 정부에서 마련한 폐차장 시설 및 기술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광역시·도는 16개중 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야외난로 등 점화원과 근접한 곳에서 LPG용기 분리작업을 하는 등 안전의식도 낮아 사고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16일 경기도 용인에서는 자동차 LPG용기 수백개를 보관하던 중 일부 용기에서 잔가스가 누출, 인근 작업자의 담뱃불에 의해 점화되면서 폭발해 1명이 다치고 2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기도 했다.

가스안전공사측은 자동차 LPG용기의 탈착부터 보관, 처리까지 통일화된 절차가 없어 폐차장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폐차장에서 LPG용기를 직접 수거해 잔류가스를 회수하고 빈용기를 고철로 처리하는 전문업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령이 미비해 이를 제도권에 포함시키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사고점검처 설현길 차장은 자동차 LPG용기 내의 잔류가스를 회수토록 관련 지침에 명시돼 있지만 회수된 잔류가스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대다수의 폐차장에서는 사이폰용기(50kg) 또는 캐비닛히터용기(13kg)에 불법 충전해 사용하거나 자체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등 처리방법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현행법상 폐차장 종사자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되지만 일부 폐차장에서는 잦은 인력이동과 인력난을 이유로 실제 폐차장 종사자가 아닌 대표자가 교육을 이수해 현장 작업자의 가스안전교육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스안전공사측은 자동차 LPG용기의 처리과정 중 사고예방을 위해 폐용기의 보관과 처리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술기준이 마련되고 LPG용기 잔류가스 처리 전문업체에 대한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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