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번호 모두 지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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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번호 모두 지우라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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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업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반대
“유출 가능성 없어…재사용 시만 지워야”

‘자동차 폐차시 차대번호를 무조건 지워야 한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자동차 폐차시 차대번호를 지워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폐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는 “폐차장에 폐차 입고된 자동차는 재활용 가능한 부품 및 폐기물을 제거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압축, 파쇄하기 때문에 차대번호가 유출되지 않고 있다”면서 “차대가 재사용될 경우에만 차대번호를 지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차여부 보증 가능=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차요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를 폐차하고 차대번호 표기를 지워야 한다.

차대번호 삭제와 관련,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폐차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폐차가 이뤄진다면, 굳이 모든 차량의 차대번호를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폐차시 차대번호 등이 유출됐던 것은 보험회사가 잔존물을 폐차 처리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돼 왔다.

보험회사들은 대부분 등록된 폐차업자가 아닌 입찰 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폐차 대행업체를 선정, 잔존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제대로 폐차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차대번호의 도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폐차업체에 의뢰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상의 ‘폐차인수증명서’제도를 통해 폐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법적으로 폐차장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폐차여부에 대한 보증이 가능하다.

등록된 폐차장에 폐차 의뢰된 경우 폐차사업자가 폐차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협회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의 폐차인수증명서제도가 있어 어느 폐차장에서 언제 폐차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차대번호 지우기 어려워= 자동차의 차대번호는 제작사마다 붙어있는 위치가 다르고, 같은 제작사 차량이라도 차종 등 제품별로 붙어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어려워 차대번호를 지우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회 관계자는 “차대번호의 위치는 자동차마다 상이하고 자동차 시트 밑이나 엔진룸 하단처럼, 일반인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있고, 이것만을 떼어내어 폐기하는 작업은 전문작업자가 아니면 실시하기 불가능한 작업이다”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기술력을 갖춘 폐차업체가 차대번호만을 떼어낸다면, 차대번호 분실 등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차대번호만을 분리해 폐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불법행위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과도 상치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춘호 한국폐차업협회 회장은 “보험회사에서 잔존물 차량을 확보한 후 수리 후 사용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폐차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된 폐차사업자’에게 폐차 의뢰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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